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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금융 범죄 예방 보도 기준 마련

2025-10-20

한국기자협회가 금융당국과 함께 불법 사금융 및 채무자 피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인권 보호에 언론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자협회는 16일 제주시 오션스위츠 제주호텔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공동으로 ‘2025 불법사금융 및 채무자 피해 보도 권고기준 세미나’를 열고, 보도준칙 초안을 발표했다. 세미나에는 금융 및 사회 분야 현장 기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초안은 금융경제 전문가 5명과 기자협회 추천 기자 5명으로 구성된 보도준칙 제정위원회가 7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정중호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사진, 제정위원장)는 “가계 부채가 심화하는 가운데 불법 사금융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언론이 어떤 시각과 맥락으로 문제를 다루느냐에 따라 사회적 논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도준칙 초안은 ▲피해자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보도 ▲불법사금융 및 채무자 피해의 원인과 구조적 배경을 균형 있게 전달 ▲피해 예방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등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기사 하단에 ‘피해 예방 권고문’을 게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세미나에서는 정보 공개 범위와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한나 SBS Biz 기자는 “불법업체명이나 웹사이트 노출을 전면적으로 막기보다, 불법성과 위험성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피해 방지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업체명보다는 접근 수법과 금리 구조 등을 알려주는 것이 현실적인 예방책”이라고 답했다.

반면 염재인 브릿지경제 기자는 “범죄 수법을 보도하는 것이 모방 범죄를 부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정 교수는 “그럼에도 불법사금융의 실태를 알리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정훈 이데일리 기자는 “금융 피해 기사는 사회적으로 중요하지만 주목도가 낮다”며 “보도준칙이 기사 전달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사진)은 인사말에서 “보도준칙은 언론의 ‘안전벨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언론 보도를 통해 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데 협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초안은 향후 현장 기자 의견을 추가 반영해 수정 작업을 거친 뒤, 금융당국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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