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자 외모 조롱 캐리커처 그린 작가에 배상 판결

2026-04-26 ·

대법원이 기자들의 외모를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작가는 피해 기자들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현직 기자 22명이 캐리커처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인정된 배상 금액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출처:대법원)

문제가 된 작품은 특정 기자들의 얼굴을 과장해 묘사한 그림에 실명과 소속, 그리고 기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함께 게시한 형태였다. 해당 작품들은 전시회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표현이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을 넘어선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레기’, ‘기더기’ 등의 표현은 기사 내용이나 취재 행태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외모를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봤다.

또한 캐리커처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을 묘사하고 비하적 표현과 결합된 점을 들어 초상권 침해 역시 인정했다. 법원은 개인의 외모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공공의 이해와 무관하며, 이를 근거로 한 표현은 정당한 비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청구도 인용됐다. 재판부는 외모 비하 없이도 기사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표현 방식이 인격권을 침해한 수준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문제의 게시물이 특정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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