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신기자클럽 "정보통신망법 언론 징벌손배 개정, 표현의 자유에 영향 우려" 성명

2026-07-02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는 7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언론 징벌손해배상'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언론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1일 발표했다.

SFCC 이사회는 성명에서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노력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일은 서로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되어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며, 개정법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그리고 언론인과 언론사의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외신기자클럽 홈페이지(출처: 서울외신기자클럽 )

이사회는 온라인 환경의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존중한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은 그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검토와 폭넓은 공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은 이를 제정한 정부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가 유념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도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이 법률이 폭넓은 사회적 이해와 공감 속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언론의 자유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서울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뉴스 허브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이러한 성과가 활발한 공적 토론과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는 환경 위에서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SFCC가 우려를 표한 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은 지난 1월 6일 공포돼 7월 7일 시행된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게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가중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 마련과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법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돼 1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 1월 해당 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1956년 설립된 서울외신기자클럽은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신 기자와 언론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거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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