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개정 망법, 언론 위축 불가피… 보호장치 필요"

2026-07-06

불법·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내세운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이 7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념의 모호성과 언론 위축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한국기자협회는 시행 하루 전인 6일 성명을 내고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사후 보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성명에서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에는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어떤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의 비판·감시 기능이 위축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된 개정 망법은 언론사와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확정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의 대형 플랫폼은 신고 접수 시 게시물 삭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의무도 진다.

입법을 주도한 정부·여당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라는 취지를 강조해 왔다. 반면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모호성, 충분한 논의 없는 졸속 입법,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다. 최근에는 이 법이 '온라인 입틀막법'이 될 것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기자협회는 언론보도에 대해 공익적 비판과 감시를 보호하는 특칙이 마련돼 있더라도,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만으로 위축 효과는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자협회는 허위정보를 방치하자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허위정보가 사회적 신뢰는 물론 언론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임은 자명하지만, 그 대응은 헌법적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과도한 규제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자협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망법 시행 이후 드러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할 것. 둘째, 언론의 공익적 취재·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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