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어, 오는 10월 관보에 게재될 경우 현 방통위는 자동 폐지된다.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역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 기능을 승계해, 방송 및 유료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진흥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과 여야 교섭단체의 추천을 거쳐 임명된다.
현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위원회로 소속이 바뀌지만, 위원장 등 정무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임기가 내년 8월까지였던 이진숙 위원장은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자신을 자동 면직시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걸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MBC에서 기자로 근무하기 시작해 보도본부장과 대전MBC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2024년 7월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었다가 2025년 1월 말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