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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박장범 사장, 개정 방송법 부칙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5-09-29

한국방송공사(KBS) 박장범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최근 개정된 방송법 부칙이 경영진 임기를 사실상 단축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해당 조항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2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청구서에서 방송법 부칙 제2조 제3항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현직 사장·부사장이 새 이사회에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새 이사회 구성 후 신임 사장이 임명되면 현 경영진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직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당초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의 임기는 2027년 12월까지였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으로 임기 보장이 무력화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두 사람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초래하고, 신뢰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사람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조항 시행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이번 청구 배경에 대해 “방송법 개정 취지는 존중하지만, 부칙 조항이 이사회 재구성과 사장 교체로 이어지는 부분은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권 교체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이 바뀌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12일에도 KBS 이사 6명이 방송법 부칙 제2조 제1항·제2항에 대해 위헌 여부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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