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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 “AI 기본법에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명문화해야”

2025-10-16

한국신문협회가 인공지능(AI) 기업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AI 기본법 시행(2026년 1월 22일)을 앞두고 하위법령이 마련 중이지만, 학습데이터 공개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저작권 보호와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법 시행 이전에 AI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학습데이터 공개 조항을 추가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AI 기본법 제정 이후 국회 안팎에서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 균형을 맞추려는 개정 논의가 이어졌지만, 현재까지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난 8월 2일 시행된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은 생성형 AI 개발 기업에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를 의무화했다”며, “한국도 국제 기준에 맞춰 AI 기술의 투명성과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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