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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

2025-11-29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방통위의 의결이 위원 5명 중 2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이뤄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YTN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출처:YTN

재판부는 방통위법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은 단순한 문언 해석을 넘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본질—토론과 숙의를 통한 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적위원이 2인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위원 간 토론과 설득 과정이 구조적으로 보장되기 어렵고, 소수파의 출석 기회 자체가 차단된 채 다수파만으로 의결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국회추천 몫의 위원 3명이 모두 공석이었고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이 의사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된 상태에서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5인 미만으로 운영될 경우에도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이 재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 공백 우려를 이유로 2인 체제 의결을 인정하면 대통령의 국회 추천 위원 임명 지연 등으로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과 방송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 경위에 따르면,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이를 최다액 출자자 변경으로 승인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절차를 문제 삼아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선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기각된 바 있다.

판결 직후 YTN 노조는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의 방송사에 대한 압박을 견제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방통위가 유진그룹에 대한 승인 취소를 이행해 YTN의 독립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진그룹 측은 보조참가인 신분으로 항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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