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에 디지털데일리, 머니S, 시사저널e, IT조선 등 서울 지역 4개사와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UBC울산방송 등 지역 언론 3개사가 새로 합류하며 전체 회원사가 215곳으로 늘어났다.
한국기자협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 정기 이사회를 열고 신규 회원사 가입 승인안과 협회 운영 규정 개정안, 2025년 결산 및 2026년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박종현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시·도협회장, 회원 수 100명 이상 지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이사진 67명 가운데 52명이 참석했다.

이사회는 신규 회원사로 디지털데일리, 머니S, 시사저널e, IT조선 등 서울 지역 4개사와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UBC울산방송 등 지역 언론 3곳의 가입을 승인했다. 앞서 서울 지역에서는 16개 언론사가 가입을 신청했으며, 기자협회 자격징계분과위원 등이 참여한 7인 소위원회가 서류 심사와 화상 면접을 통해 10개사를 선별했다. 여기에 경남울산기자협회 추천 1곳과 제주기자협회 추천 2곳을 포함해 총 13개 매체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됐고, 이 가운데 7곳이 출석 이사 과반의 찬성을 얻어 최종 승인됐다.
이사회는 협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 개정안 3건도 의결했다. 먼저 기자상 심사 규정에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천재지변 등으로 심사위원 과반 출석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코로나19 유행 당시 온라인 심사를 진행한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회원 가입 규정도 손질됐다. 신규 회원사 가입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서울 외 지역 언론의 경우 지역협회 가입비가 별도로 정해져 있을 때 1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마련됐다.
회원 탈퇴와 재가입과 관련해서는 규정을 현실화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가입과 탈퇴를 세 차례 이상 반복한 회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던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네 번째 가입 신청부터는 가입을 제한하도록 변경했다.
회장 선거 규정 역시 정비됐다.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권자·피선거권자 자격을 명문화했으며, 사전 선거운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는 문구는 삭제했다. 다만 선거 공고 이후에는 출마 예정자가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지지와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피선거권자의 경우 선거일 공고 시점 기준으로 1년 이상 협회 회원으로 등록돼 회비를 납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소속 지회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선거 공탁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선거권자 역시 선거인 명부 작성 마감일 기준으로 회원 등록과 회비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오프라인 선거 포스터는 온라인 포스터로 대체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배포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기준은 일부 완화됐다. 각 지회가 특정 후보에 대한 내부 의견을 다른 지회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했던 조항이 삭제돼, 지회 차원의 의견 표명이 가능해졌다. 피선거권자의 경우 투표 당일 선거운동은 금지되지만, 단순한 투표 독려는 허용된다. 다만 부정선거가 발생하면 즉시 기자협회 선거 홈페이지와 기자협회보에 게재하고, 문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지하도록 했다.
한편 기자협회는 이사회 이후 열린 총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 계획도 보고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2월 26일 한국기자상·조계창 국제보도상 시상식,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세계기자대회, 4월 여성회원 풋살대회와 서울지역 축구대회, 7월 대학원 학비 지원 국내연수 공모, 8월 한국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10월 금융기자세미나와 회원가족 문화탐방, 11월 사건기자세미나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