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언론인 금융투자 가이드라인' 발표…"취재정보 투자 활용 금지"

2026-06-01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호찬)이 1일 언론인이 주식 등 금융투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전문과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취재정보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활용되거나 투자에 따라 보도가 편향된다는 의심을 받을 경우 언론이 시민의 신뢰를 잃고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요 권고 사항은 ▲취재·보도 대상과 무관한 곳에 투자할 것 ▲자신은 물론 동료의 취재정보도 투자에 활용하지 말 것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맡았을 때는 객관적 보도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필요할 경우 데스크와 상의할 것 등이다.

언론노조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2001년 제정한 '언론인 자정선언' 및 '언론인 윤리확립을 위한 실천요강'과 비교해 바람직한 투자 기준을 제시했고, 사적으로 쓰지 말아야 할 정보의 범위를 미공개정보뿐 아니라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와 동료의 취재정보까지 넓혔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 전후로 이해충돌 여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의문이 들 경우 상급자나 사내 윤리기구와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언론노조는 최근 주식투자가 일반화되면서 기자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취재·보도에 투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다, 일부 경제지 전·현직 기자가 선행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는 등 언론 신뢰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민주언론실천위원회(민실위)가 국내외 언론사의 금융투자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으며, 4월과 5월 두 차례 민실위 회의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달 28일 중앙집행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됐다.

앞서 민실위가 2월 말부터 한 달간 조합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5%가 자신의 출입처나 취재 분야 관련 주식 거래가 보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취재 정보를 보도 전에 투자에 이용하거나 외부에 전달해서는 안 되며 동료의 취재 정보도 투자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90% 이상이 동의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 성격을 가지며, 언론노조는 조합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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