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이 한국에서 시행 중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에 대한 항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정통망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의결로 개정돼 지난달 7일 시행됐다. 개정 정통망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벌칙 조항을 담고 있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은 6일(현지시간) 해당 서한을 자신의 엑스 계정에 공개했다.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보낸 서한에서 정통망법이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 않았고,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 또는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의견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며,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표현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지운 정통망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게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가중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 마련과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