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시간 총량이 하루 방송시간의 20%로 늘어나고,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 최소 길이가 30분으로 단축된다.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낡은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제17차 전체회의 보고 이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이날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광고총량 규제 개편이다. 프로그램당 광고편성 시간 총량규제를 폐지하고, 채널별 1일 광고시간 총량을 하루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한다. 다만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쏠리는 현상을 막고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평일 오후 7시~11시, 토·일·공휴일 오후 6시~11시 등 주시청시간대에는 20%의 별도 광고 총량을 적용한다.
중간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최초로 중간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길이가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짧아진다. 아울러 45~60분 프로그램의 중간광고 허용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60~90분 프로그램은 2회에서 3회로 각각 늘어난다.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등의 크기 제한도 완화된다. 가상광고는 교양 프로그램까지 허용 장르가 확대되며, 화면 점유 크기 제한이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조정된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광고의 크기 제한 역시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송사들도 공적 책임을 이행하고 콘텐츠 품질 제고, 시청권 보호조치 등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확산으로 방송광고 시장이 위축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광고시장은 2015년 11조 7906억 원에서 2024년 17조 2087억 원으로 44.2% 성장했지만, 같은 기간 방송광고 매출은 4조 4640억 원에서 3조 2334억 원으로 27.6% 줄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초 공포되며, 공포 1개월 뒤인 10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