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NYT 저작권 소송서 오픈AI·MS 편…"AI 학습은 공정이용, 국가안보 사안"

2026-09-03

미국 법무부가 뉴욕타임스(NYT)와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MS) 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AI 기업 측을 지지하는 의견을 내놨다. 언론 기사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3일 NYT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1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이해관계 의견서를 제출하고,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NYT 콘텐츠를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미국 법원 절차상 정부는 공익이 걸린 사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NYT는 2023년 오픈AI와 MS가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을 허가 없이 챗GPT와 코파일럿 등 AI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과 함께 무단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AI가 저작물을 새로운 목적을 위해 '변형적'으로 이용하는 만큼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쓰더라도 이용 목적과 방식,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원칙이다.

특히 법무부는 AI 산업 발전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스탠리 우드워드 법무부 부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잘못된 저작권법 해석 탓에 미국이 적대국에 뒤처지는 상황을 현 정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법무부는 AI 기업에 언론 콘텐츠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에도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막대한 라이선스 비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신규·소규모 AI 기업의 진입을 가로막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형 기술기업의 과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런 제도가 기존 대형 언론사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NYT는 즉각 반발했다. 대변인 그레이엄 제임스는 정부가 다수 미국 창작자를 희생시키면서 기업가치 수조 달러 규모의 소수 AI 기업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AI 기업이 제품을 가능하게 한 콘텐츠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면 AI와 창작자가 함께 번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가 AI 기업이 얽힌 주요 소송에 직접 의견을 낸 것은 최근 들어 두 번째다. 앞서 6월에도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와 환경단체들이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을 요청하며, 미국 AI 산업 발전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논리를 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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