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AI 환경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용자들이 자신은 물론 타인의 개인정보까지 소셜미디어와 생성형 AI에 입력·공유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미디어연구센터는 전국 만 16~58세 1,8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AI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이용자의 행동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KPF 미디어 브리프' 2026년 8호를 9일 발간했다.

AI에 사적 정보 입력 65.5%…타인 정보·기관 문서도 예외 아냐
조사 결과, 생성형 AI 이용자의 65.5%가 최근 1년 동안 고민·건강·가족관계 등 자신의 사적인 정보를 AI에 입력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연락처·소속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한 이용자도 56.5%에 달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 입력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AI 이용자의 37.2%는 다른 사람의 이름·사진·대화 내용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37.8%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학교·직장·기관의 문서나 자료를 입력·업로드한 경험이 있었다. 4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입력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77.7%에 이르렀다.
소셜미디어에 타인 정보 공유 59%…당사자에 미리 묻는 경우는 37%뿐
소셜미디어에서도 타인의 개인정보가 폭넓게 공유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59.2%가 최근 1년간 소셜미디어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시·공유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공유된 정보로는 얼굴이나 모습이 담긴 사진·영상(52.5%)과 메시지·대화 내용(49.0%)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게시·공유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물어보는 편이라는 응답은 36.9%에 그쳤다. 물어보지 않는다는 응답이 26.2%,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도 36.9%였다.
부모가 자녀의 사진·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이른바 '셰어런팅(sharenting)'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됐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63.4%가 최근 1년간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공유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68.1%는 게시 전에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동의 내용 "확인 안 해" 57%…"내용 너무 많아서" 72%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때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관행도 드러났다. 최근 1년간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제공한 경험자 가운데 57.0%가 수집 목적·항목, 보유 기간 등 동의 내용을 전혀 또는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71.9%)가 가장 많이 꼽혔고, '확인이 귀찮거나 번거로워서'(55.0%),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서'(47.4%)가 뒤를 이었다.
미디어연구센터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이용자가 귀찮게 느끼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확인할 정보의 양이 많고,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자체가 제한되는 등 이용 환경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 패널을 통해 2026년 8월 27~31일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3%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