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징계 내규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한 직원이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사건으로 금융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내규는 총 6조 16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지행위, 신고 절차, 보호 조치, 징계 기준 등을 담았다. 미공개 중요정보는 회사의 재무·지배구조 변화, 대규모 계약, 소송 등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규정됐고, 이를 직접 거래나 차명 거래에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위반 시 정직에서 해고까지 징계가 가능하며, 자진신고 시 감면 규정도 두었다.
신고자는 직접 또는 제보 채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조사 후 인사위원회에 보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며, 예방에 기여한 경우 포상도 가능하다.
SBS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 자본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내규를 마련했다”며 “직원들이 내부정보 이용이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