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플루언서 ‘뒷광고’를 기획·중개한 광고대행사를 처음으로 제재했다.
공정위는 네오프(옛 어반패스트)에 표시광고법 위반(기만적 광고행위)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네오프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카카오톡 채널 ‘에디블’, ‘어반셀럽’을 운영하며 인플루언서 237명을 동원해 2,337건의 뒷광고를 제작·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음식 제공이나 원고료(5만~10만 원)를 지급하면서 ‘광고 표기 없음’을 지침으로 전달하고, 광고 표시가 붙은 게시물은 삭제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표시 의무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가 지급된 게시물에는 ‘#광고’ ‘#협찬’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네오프가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만 내렸지만, “대행사가 뒷광고를 주도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SNS 광고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업계 전반의 광고 투명성 준수를 촉구했다.